겨울철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 50% 확대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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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2 16:33  |  수정 2023-01-12 16:34  |  발행일 2023-01-12
겨울철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 50% 확대
한국가스공사 건물 전경

올 겨울 취약계층의 취사·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폭이 대폭 확대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폭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 영향에 따른 가스 요금이 인상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4천원→3만6천원으로 50% 확대할 방침이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천600원→ 9천900원으로 늘린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 1만2천원→ 1만8천원으로, 4∼11월 3천300원→4천950원으로 확대된다.

가스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원 대상 약 161만 가구가 1월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어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환급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 한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힘을 합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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