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 및 택배·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권·택배·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5천961건으로 집계됐다.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4천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품권(1천139건), 택배(774건) 순이었다. 소비자 상담 건수는 상품권 3만6천47건, 항공권 2만4천805건, 택배 1만7천954건이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로는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로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향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택배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 운송물 파손·훼손·분실·배송 지연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식품이 변질돼 배송된 사례도 있었다.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곰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간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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