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없이 법무·세무 행정은 일원화 가능

  • 장석원,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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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6 07:03  |  수정 2023-01-16 07:13  |  발행일 2023-01-16 제9면
'법원 설치·관할구역 관련 법' 따라 인구 등 변동으로 변경 가능
세무 행정 소관부서, 변경 건의 가능…실질적 불편 해소안 찾아야

관할구역이 서로 다른 안동·예천의 법무·세무 행정을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일원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양 시·군에서 통합 논의가 지자체 간을 넘어선 민 대 민 갈등으로도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 갈등 해소와 함께 주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체계 마련 등이 요구된다.

지역 관가에 따르면, 관내에 법원 산하 지원·세무소가 있는 안동과 달리 예천군민은 법무 행정은 상주(대구지법 상주지원), 세무 행정은 영주(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는 인사들은 행정통합을 통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세무 행정 일원화는 통합 없이도 가능하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선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시·군 법원의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 등으로 예천 인구가 늘어난 만큼 주민편의를 위해 관할구역을 기존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안동지원으로 조정하기만 하면 된다.

법원 관할구역 변경안은 지법 신설 등과 비교했을 때 국회 문턱 통과가 훨씬 수월하다. 도청 이전 후 논의된 안동지원의 '안동지법' 승격 논의의 경우 적은 관할 인구와 사건처리 건수 등의 우려로 수년간 표류 중이다. 반면 안동지원 관할구역 변경은 '사법 서비스 질적 제고' 등 대통령 공약 사항과 부합할 뿐 아니라 조직 신설 등 별도 비용 없이 가능해 개정안 발의만 이뤄지면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특히 최근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예천군민의 낮은 법무 서비스 접근성 등이 부각된 점도 법조인 출신 김형동(안동-예천) 국회의원이 이를 마냥 외면할 수 없게 하는 요소다.

세무 행정은 각 지방국세청 소관부서가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지역 내 세무서가 없는 군 단위 지역은 군청마다 출장소 형태가 운영되고 있어 당장 관할구역 변경은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북부권 시·군 중 영주세무서 관할은 영주·봉화·예천, 안동세무서 관할은 안동·영양·청송·의성·군위 등이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관할구역 변경은 각 지방국세청 소관부서에서 변경 요청서를 작성해 본청에 제출하면 지역세무서별 담당하는 규모와 운영 등을 검토하게 된다"면서도 "영주세무서는 봉화·예천군청에 출장소를 두고, 직원이 각각 상주하고 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해도 주민 불편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예천행정구역통합반대예천군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김형동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안동지원으로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데 김 의원이 나서서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통합과 관련해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어 답답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갈등 중재와 지역구 주민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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