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때 명함 불법 배포한 경북도의원 후보 벌금형 선고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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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6 14:32  |  수정 2023-01-16 14:39  |  발행일 2023-01-16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경북도의원 후보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선거 후보 A(6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회에 걸쳐 선거구 내 주차된 다수의 차량에 자신의 선거 운동용 명함 606장을 꽂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나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이 직접 만나 명함을 줄 수 있도록 하지만 불특정 장소에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지난해 4월 선거구 내 아파트 주차장에서 명함을 살포해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아 위법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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