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호응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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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7 16:07  |  수정 2023-01-17 16:11  |  발행일 2023-01-17
6개월간 751건 신청, 471건에 대해 4억 4,347만 원 지급

경북 포항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동안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700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1단계)을 실시한 이후 지난 11일까지 모두 751건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471건에 대해 4억4천347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남성(398명)이 여성(353명)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284명)가 가장 많았고, 40대가(179명) 뒤를 이었다. 취업자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군이 5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가 180명, 고용보험 가입자(일용직, 특수고용직 등)가 49명으로 나타났다.

상병별로는 손상 및 외부요인에 의한 특정 기타 질환 253건,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208건, 중증질환 등 144건이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다. 2025년 본격 사업을 앞두고 포항시 외 5개 시·군구(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자와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주소지 무관)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고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8일 차부터 1일당 4만 6천180원(2022년 4만 3천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받을수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6월 30일까지 시행되며, 2023년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포항시는 협력사업장 발굴 및 관리, 시범사업의 홍보, 자격심사·수급자 관리 지원 및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편준 포항시 복지정책과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가계 소득 불안정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과와 보완사항을 점검해 2단계 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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