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과태료 꼼수에 몰카까지…해이해진 대구 공직사회 '입방아'

  • 노진실,서민지
  • |
  • 입력 2023-01-18 14:52  |  수정 2023-01-18 14:57  |  발행일 2023-01-19 제6면
대구경찰, 대구구치소 등 직원 각종 의혹 및 사건사고 잇따라
clip20230118133820
지난 2021년 대구경찰청이 청내에 내 건 현수막. 노진실 기자
대구구치소
지난 15일 대구구치소 소속의 50대 교정직 공무원 A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사망사고를 내자, 대구구치소가 18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대구구치소 제공

최근 대구지역 경찰, 구치소, 구청 등에 소속된 직원들의 일탈·위법행위가 잇따르면서, 해이해진 공직기강과 땅에 떨어진 도덕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법을 집행하고 범법자를 관리하는 경찰과 교정직 공무원이 연이어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돼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 15일 대구구치소 소속의 50대 교정직 공무원 A씨가 만취 상태로 대구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고속도로로 도주해 '역주행 사망사고'까지 일으키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로 A씨를 직위해제 했다.

대구구치소는 이번 사건을 의식한 듯 18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 구치소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는 전(全) 직원이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함께 되새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직원들은 함께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을 낭독했고, 서약서까지 제출했다.

이는 소속 직원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비위로 '셀프 자정운동'에 나섰던 대구경찰의 모습과 '데자뷔'를 이룬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상황 속에서도 일부 소속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소식이 잇따르자 청내에 '대구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직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구지역 한 경찰서 간부가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줄이려 범칙금 납부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돼 논란(영남일보 1월18일자 10면 보도)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대구 달성군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B 경감이 '2중 처벌 금지 원칙'을 이용, 과태료 액수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허위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적발됐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대구경찰청은 조만간 B 경감에 대한 감찰을 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구 한 지자체에서는 직원의 '몰카' 촬영 논란(영남일보 2022년 10월11일자 19면 보도)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대구 한 기초단체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C씨가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했다가 파면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일탈 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당사자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장인 안모(36·대구 수성구)씨는 "어떤 사회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품위와 도덕성 등이 있지 않나"라며 "그런 가치들이 무너지고 공직사회에 점점 꼼수와 반칙, 위법이 자리 잡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경찰관은 "일부 경찰 등의 일탈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열심히 일하는 다른 경찰들은 힘이 빠진다"며 "공직자들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노진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