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찍힌 당사자 동의 없이 cctv 영상 제공받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벌금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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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5  |  수정 2023-01-25 08:43  |  발행일 2023-01-25 제8면
얼굴 찍힌 당사자 동의 없이 cctv 영상 제공받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벌금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CCTV상 얼굴이 드러난 당사자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2021년 9월 24일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B씨 얼굴이 보이는 CCTV 영상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인정보 내용을 이용해 B씨에게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경고문을 누군가가 떼어냈으므로, 그 행위자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소장을 통해 CCTV 영상을 제공 받은 것이며, 이는 업무상 필요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공공기관이 아닌 A씨가 설령 경고문 훼손 행위자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더라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CTV 자료를 제공 받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으로도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한다.

이 부장판사는 "B씨의 경고문 훼손 행위는 이미 종료됐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하면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고문 훼손행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아내 특정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단지 경고문 훼손행위자를 스스로 알아내려는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한 것으로 보일 뿐, 목적의 정당성 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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