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날벼락' 대구 중구 주상복합 건설현장 '공사 중지' 처분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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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6  |  수정 2023-01-26 07:13  |  발행일 2023-01-26 제6면

대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영남일보 1월20일자 6면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당국이 해당 공사장에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25일 대구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중구 삼덕동의 한 주상복합단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파편이 흩날리며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신축 공사 현장 인근이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였던 점으로 미루어 도로 낙하물에 대한 방지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구청은 지난 19일 해당 공사에 '공사 중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25일 현재까지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중지 처분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공사 중지'를 해제하려면 담당 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을 구청에 제출한 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시공사 관계자는 "당초 콘크리트 타설 구간에 높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1.3m의 펜스를 설치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2.5m의 펜스를 설치 중"이라며 "사고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히 현장 안전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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