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남북 무인기 식별 어렵다는 동호회 판단 우회적 인정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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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7 07:01  |  수정 2023-01-27 07:07  |  발행일 2023-01-27 제3면
국방장관 '민간 무인기 기술 공유' 긍정적 반응
"美 시스템도 포착 힘들어…우리 군 인지한 게 대단"
영남일보 보도 중 동호회 '무인기 침투 사태' 시각에
李국방 "그만큼 탐지 어렵다는 설명으로 이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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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겸 합참의장. 연합뉴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토 침공 사태와 관련한 군 당국 현안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영남일보가 단독 보도한 '국내 무인기 동호회 10년 전부터 북한 촬영'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승겸 합참의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 수뇌부가 모두 출석했다.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의원은 먼저 영남일보 1월6일자 신문을 직접 들어 보이며 "국방부 장관님, 대구의 영남일보에서 1월6일자로 이와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예, 기사내용을 봤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시 임 의원이 "영남일보가 국내 무인기 동호회에서 10년 전부터 북한을 촬영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 제보자는 우리 군이 북한의 소형 무인항공기를 인지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했고, 미국의 첨단시스템으로도 소형 무인항공기를 잡기 힘든 이유 등을 설명하기 위해 제보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관련 보도와 내용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듯 "네"라며 명확하게 답했다.

임 의원은 또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온 상황은 민간 동호회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고 한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질의했고, 이 장관은 "그만큼 무인항공기 탐지가 어렵다는 설명으로 이해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는 물론 국내 민간 무인기의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동호회 등 국내 민간 무인기 운영자들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의향도 내비쳤다. 임 의원이 "동호회 형식의 민간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참고를 해주시라 말씀드립니다"라고 조언하자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전체회의를 마친 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의 민간 기술 활용법을 찾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 장관이 민간 무인 기술자들의 경험과 기술력을 상당히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북한 무인기 식별 등에 국내 민간 기술이 활용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짧은 질의시간으로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한 임 의원은 추가 질의를 서면으로 국방부에 전달했다. 임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국내 민간동호회를 중심으로 제작된 무인기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휴전선을 넘어 북한 영토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고, 무인기 동호회가 이미 10여 년 전 우리 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무인기 관련 교육도 했다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물었다. 우리 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무인기 관련 교육을 한 것은 영남일보 1월9일자 1면에 보도됐다.

임 의원은 또 "10년 전부터 지금과 같은 사태(북한 무인기)에 대비할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고 군에서는 드론부대 창설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군이 이미 17년 전인 2006년에 무인기 감시 및 대응을 위한 국지방공레이더 소요 제기를 했던 것"이라며 드론부대 창설 건의 시점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도 물었다.

무인기 동호회장이 영남일보를 통해 제기한 '북한 무인기의 빠른 식별을 통한 격추'와 관련된 질의도 포함됐다. 임 의원은 "기술적으로는 동호인 무인기로도 10㎏ 정도의 폭탄은 탑재할 수 있어서 소규모 변전소나 전투기 한 대 정도는 충분히 폭파할 수 있고, 거꾸로 북한 무인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근접 방어 무기체계'인 CIWS(Close In Weapon System)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임 의원은 "현재까지 비무장지대 등 휴전선 일대를 무인기로 비행하거나 촬영하여 항공안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휴전선 일대 무인기 비행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현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군사분계선(MDL) 10~40㎞ 이내는 무인 정찰기 등 항공기 비행이 금지돼 있는데,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우리 측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등 휴전선 일대 무인기 촬영을 적발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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