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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강력 촉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강력 촉구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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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1 16:50  |  수정 2023-02-01 16:51  |  발행일 2023-02-02 제9면
전국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
지난달 31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하 협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강원도 양양군 설해원 리조트에서 열린 민선 8기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없이 지방 발전은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재구 대표회장을 비롯해 서동욱 상임부회장(울산 남구청장), 박일호 밀양시장, 심민 임실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박범인 금산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시·군·구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지역의 당면 과제를 지원하는 시·군·구 간 정책협력플랫폼 역할 강화와 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정 등이 집중 논의됐다. 분과위원회는 △자치조직권 강화 분과위원회(위원장 박우량 신안군수) △복지분권 분과위원회(위원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탄소중립 분과위원회(위원장 박일호 밀양시장) 등 3개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이들 분과위원회가 시·군·구 정책협력플랫폼의 일환으로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지난 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이어 다시 한번 국회에 촉구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시·군·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과 국가·광역·기초·주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시·군·구 주도의 지역 맞춤형 지방분권 정책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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