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보증금 미반환 사상 첫 1조 돌파…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 구경모
  • |
  • 입력 2023-02-02 11:29  |  수정 2023-02-02 14:17  |  발행일 2023-02-02
202302020100007870000257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전세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 급등으로 신축 빌라 수요가 늘었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했고, 그 피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사기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임대인이 퇴출되도록 보증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겠다"며 "감정평가사의 인위적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 시세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전세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한 안심전세앱이 오늘부터 서비스된다"며 "정확한 시세정보, 보증가입가능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세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임대인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지, 매매계약 시 임차인 통지 등을 공인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한다.

원 장관은 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중개사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중개사의 영업 이력 등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감평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처벌도 강화한다.

원 장관은 "국토부·검찰·경찰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뿌리를 뽑겠다"며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