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는다'며 선거사무원 폭행 50대 부부, 징역형·집유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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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6  |  수정 2023-02-06 08:57  |  발행일 2023-02-06 제10면
1월엔 택시 기사 폭행으로 벌금형
길 막는다며 선거사무원 폭행 50대 부부, 징역형·집유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부부 중 남편 A(5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아내 B(5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6·1 지방선거를 1주일 앞둔 지난해 5월 26일, 부부는 대구 남구의 한 인도를 지나가다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 운동을 보게 됐다.

A씨는 선거사무원 4명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피켓을 발로 밟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사무원의 팔을 B씨와 함께 여러 차례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선거사무원 2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사무원 1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맞아서 팔이 아프다"고 말하자, "맞는 것이 어떤 건지 아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얼굴 등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부는 지난 달 13일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죄로 대구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영남일보 1월 19일 인터넷판 보도)받았다. 택시 기사가 아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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