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안주면 죽일 수밖에"…혼자사는 노인 상대 강도짓 40대, 징역 3년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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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6 19:27  |  수정 2023-02-07 07:05  |  발행일 2023-02-07
금품 안주면 죽일 수밖에…혼자사는 노인 상대 강도짓 40대, 징역 3년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한밤중에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한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11시 50분쯤 경북 영천의 주택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잠 자는 B(여·73)씨의 입을 손으로 막은 뒤 협박해 금반지와 현금 등 131만6천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젊은 놈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니 돈 좀 달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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