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가족 생사확인 전면 추진…고령화 심각"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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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8  |  수정 2023-02-08 07:07  |  발행일 2023-02-08 제5면
이산가족생존
이산가족 연도별 생존자 및 사망자. 통일부 제공.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전면 추진한다. 이산가족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2023~2025)'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09년 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이산가족 위로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이란 4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 상봉과 별개로 "생존 이산가족 전체 명단 일괄 교환 및 회보, 명단 일괄 교환, 시급한 대상자부터 확인·회보 등을 통해 전면적 생사확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3천675명 중 생존자는 4만2천624명(31.9%)뿐이다. 생존자 비율은 꾸준히 줄어 2025년 30%를 밑돌 전망이다. 평균 연령은 83.2세이며, 2년 뒤 80대 이상 비율은 6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면·화상상봉을 재개·확대·정례화하고,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방문, 서신·영상편지 등 소식 교류를 북한과 협의·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통일부의 계획이다.

통일부는 "특히 남북관계 경색을 고려해 상봉과 별개로 전면적 생사 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규모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상시 생사 확인 및 사망 시 통보제도 구현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용망 연결 등 기술적 협력 방안도 준비하고, 향후 북측과 명단 교환에 대비해 생사 확인 의뢰서 현행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또 "국군 포로나 납북자, 억류자 등 특수·해외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송환 등을 추진,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이행하겠다"며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해외 이산가족 실태 파악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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