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부영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에 건설사 vs 임차인 갈등

  • 손병현
  • |
  • 입력 2023-02-09  |  수정 2023-02-09 07:28  |  발행일 2023-02-09 제9면
<주>부영주책, 市조정위 조정안 "수용할 수 없다"

임차인 "분양가 일방적이고 높게 책정됐고 하자 많아"
영주 부영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에 건설사 vs 임차인 갈등
영주시 부영임대아파트 전경. 네이버 거리뷰 캡처
경북 영주의 한 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 전환을 두고 건설사가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며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영주시가 조정위원회를 열고 제시한 분양가 조정안(8% 인하)조차 건설사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가고 있다.

10년 장기 임대아파트인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부영임대아파트가 지난해 조기 분양을 추진하면서 높은 분양가를 제시해 임차인들이 반발했다. 당시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합의서와 안내문에 따르면 112㎡(34평형) 2억4천500만~2억7천900만 원, 79㎡(24평형) 1억8천만~2억 원을 제시했다.

합의 조건으로 '조기분양전환은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분양 전환을 진행하는 사항이며, 분양 전환 금액에 합의하면 계약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합의서를 받은 임차인들은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반발했다.

이어 분양 절차의 문제점과 하자 보수 등에 대한 공문, <주>부영주택이 제시한 분양가보다 10%가량 낮은 자체 감정 평가서를 잇달아 보냈지만, <주>부영주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최근 영주시가 분양 전환가격 조정위원회까지 열어 <주>부영주택에 분양가격 감정가의 8%를 낮추라고 조정했다. 이날 조정안은 지난달 31일 건설사에 전달됐고, 이에 대한 회신 기간은 공문 전달 익일부터 일주일 안으로 지난 7일까지다.

조정위원회는 민간택지에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공성, 고물가로 인한 대출금리 인상 및 지역경제 등 실거주 목적인 임차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주>부영주택이 감정평가한 가격의 8%를 할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정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시는 지난 7일 <주>부영주택으로부터 수용 불가 입장의 회신을 받았다.

<주>부영주택은 공문을 통해 "이미 분양전환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조기 분양을 받은 입주자에게 할인을 적용했고, 현재는 많은 입주민이 분양 전환 계약을 완료했다"며 "임대주택법 규정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 전환 신고서 수리가 완료됐으며, 추가 분양전환 계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오기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애초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8% 인하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부영주택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성서를 접수하고 단체 행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영주택이 감정 평가한 분양 가격은 일방적이고 너무 높다"라며 "각 세대는 물론이고 공용부분 하자가 400여 곳에 달하는 만큼 이런 하자가 모두 안고 이 가격에 분양을 받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30일 영주시 가흥동 1620번지 등 1필지에 1천564가구로 건립된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 기간은 2026년 10월까지다. 이후 6년이 지난 지난해 8월 중순쯤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 중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손병현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