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치원 학비 지원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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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0  |  수정 2023-02-09 19:39  |  발행일 2023-02-10 제6면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겐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최대 월20만원 추가 지원

대구시교육청이 이번 신학기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2023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유아에겐 최대 월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해 외국 국적의 유아 누리과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조치다.

유아학비는 국가 재원으로 만 3~5세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만 3~5세(2017년 1월1일~2020년 2월29일 사이 출생)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립유치원 월 최대 35만원, 공립유치원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외국 국적의 유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또 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 유아에게는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전년 대비 월 5만원 인상된 최대 월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보호자가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사전신청할 수 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 월의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가정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받고 있는 유아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자격신청과 함께 저소득층 지원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외국 국적 유아는 보호자가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 유아학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차별 없는 유아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및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게는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해 안정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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