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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선관위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입후보자의 금품 증거물. 봉화선관위 제공 |
3월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인 A씨가 조합원 B 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관련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 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며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