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적발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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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9 17:03  |  수정 2023-02-10 10:06  |  발행일 2023-02-10
선거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적발
경북 봉화선관위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입후보자의 금품 증거물. 봉화선관위 제공

3월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인 A씨가 조합원 B 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관련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 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며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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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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