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홍준표, 곽상도 1심 '무죄' 두고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가, 무능인가"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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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3 11:10  |  수정 2023-02-13 11:24  |  발행일 2023-02-13
홍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연일 날 선 비판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홍 시장은 13일 SNS를 통해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며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왔다"고 했다.

홍 시장은 곽 전 의원 사건 검사를 향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백번 양보해서 그래도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라고 반문하면서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라며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앞서 12일에도 홍 시장은 SNS를 통해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을까"라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일갈했다. 또 "검사의 무능인가? 하기야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이 돼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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