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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로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직장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 수입은 57조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2017년 실적(34조 원)과 비교해 23조4천억 원(68.8%)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국세수입은 49.2% 증가했으며,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수입도 49.4% 늘었다. 종합소득세 수입은 총국세수입과 비슷하게 늘어났지만,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수입은 국세수입 증가분보다도 훨씬 크게 증가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실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95만9천명이다. 2017년(1천801만 명)과 비교해 195만 명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704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지게 된다는 의미다. 여기에다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줄고 있다.
정부는 1월에 이어 2월 역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초반을 기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실질임금은 354만9천 원으로 지난해와 변함이 없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향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최초로 7%를 넘겼다. 내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7.09%로 상향돼 직장가입자 평균 연봉(4천966만2천732원)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들은 보험료율을 9%→15%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보험료율 인상 결정을 정부로 넘긴 상태다. 정부도 국민연금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하면 보험료율 인상을 배제하긴 어렵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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