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의원 각자 국민 앞에 엄정히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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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5  |  수정 2023-02-15 06:44  |  발행일 2023-02-15 제27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사안이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지점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이란 점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속칭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가 중대 정책에 투표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함부로 체포·구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삼권분립 취지를 담고 있다.

문제는 법적 의심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무기로 사법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 논란이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전체 기류는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정치적 목적을 깔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연시하고 있다. 반면 조응천 의원은 14일 "부결을 당론으로 미리 결정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은 차제에 불체포특권을 완전히 내려놓자고 주장한다. 이정미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건 특권"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은 헌법에 규정된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전체 국회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각자가 동료 의원이란 사감을 떨치고, 나아가 당파 이익을 떠나 사법절차상의 정의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민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은 엄정히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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