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전세사기 2차 특별 단속 돌입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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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4 17:33  |  수정 2023-02-14 23:29  |  발행일 2023-02-14
경북경찰, 전세사기 2차 특별 단속 돌입
경북경찰청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24일까지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한다.<영남일보 DB>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A (32세) 씨 등 18명은 금융기관 14개소를 상대로 16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약 20억 원을 편취하다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A 씨와 이 같은 수법으로 전세대출자금 편취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25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진행한 1차 특별 단속에서 경북 경찰은 총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가 34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소유자 행세 등이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경북 경찰청은 오는 7월 24일까지 6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차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 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부동산 의심거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 순위 채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라며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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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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