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살 걸 그랬나"…대구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줄고 대상 늘었다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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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4 17:02  |  수정 2023-02-14 17:10  |  발행일 2023-02-15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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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대구시민은 작년보다 손해를 보고 산다는 느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늘어난 반면 보조금 규모는 줄어든 탓이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최대 1천30만원(국비 680만원·시비 350만원)이다. 소형 승용차엔 최대 880만원(국비 580만원·시비 300만원)을 지원한다. 작년까진 승용 전기차를 중·대형, 소형 구분 없이 일반으로 묶어 최대 1천100만원을 지원했다.

산정된 보조금을 100% 지원받으려면 5천700만원 미만 승용차를 선택해야 한다. 작년까진 최저 구간을 5천500만원 미만으로 뒀으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200만원 상향했다. 5천700만원 이상 8천500만원 미만 차량 구매시 보조금 50%를 지원하고, 8천500만원 이상 차량엔 지원하지 않는다.

차량 가격 자체는 큰 변동이 없을 예정이지만 고금리 등 서민 경제 상황이 어려워 전기차 시장은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에 확인결과, 차량 출고 시점이 다가왔지만 할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인수를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이미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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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조금 축소는 환경부의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보조금(승용차 기준) 최대 규모를 기존 700만→ 680만원으로 낮추고, 지급 대상은 16만→ 21만5천대로 확대했다. 국비에 비례하는 특성상 시비 역시 금액은 축소하고 대상은 확대해 결정된 것.

올해 시 보조금은 줄었지만, 2022년(4천570대)보다 1천289대 많은 5천859대에 지급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4천101대를 지원하고, 하반기엔 1천758대를 추가 보급한다.

법인·기관에 배정됐던 물량(30%)은 모두 일반 물량에 포함됐다. 그러면서 일반 대비 50%만 주던 시비 보조금이 100%로 상향됐다. 보조금 자체는 지난해(900만원)보다 130만원 올랐지만, 시는 법인·기관이 2대 이상 구매해도 1대까지만 시비를 지원키로 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소형은 최대 1천600만원으로 작년(1천800만원)보다 200만원 줄었다. 경형은 1천350만→1천250만원, 초소형은 850만→800만원으로 조정됐다. 올해 지원 예정인 전기 화물차 1천979대 중 20%(396대)는 택배 차량 물량으로 빼뒀다. 지난해엔 법인·기관에 배정됐던 물량이다.

화물차 재지원 제한 기간은 2년→5년(소급 적용)으로 늘어났다.

특히, 수출을 위해 차량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종전엔 2년을 넘겨도 보조금을 토해놓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론 최대 50%를 환수한다. 전기 승합차 보조금(최대 6천만원·어린이 통학차량 500만원 추가 지원)과 수소전기차 보조금(3천250만원)은 변동이 없다. 전기 승합차는 39대(시내버스 20대, 기타 19대)를 지원하고, 수소전기차는 지난해 수요(243대)를 고려해 250대로 결정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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