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집 인근 공터나 타인 소유의 농기계 등에 불을 지른 60대 주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방화연소, 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여·6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4시 18분쯤과 4일 오전 5시 15분쯤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 옆 공터에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여 그 주변에 있던 건초더미에 불이 옮겨붙었다.
지난해 2월 5일 오전 3시 12분쯤에는 같은 장소에서 쓰레기를 모아 경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불길이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 옮겨붙게 해 외벽 일부를 태웠다.
같은 날 오전 6시 12분에는 같은 장소에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트랙터 운전석 위에 쓰레기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운전석을 태웠다.
2월 10일에는 또 다른 사람의 승용차 주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붙여 승용차 트렁크를 태웠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방화했고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남편이 철저한 관리와 치료를 다짐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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