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자치경찰위, 변종 의심 룸카페.멀티방.만화카페 등 특별단속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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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0 11:50  |  수정 2023-02-20 14:07  |  발행일 2023-02-20
경북자치경찰위, 변종 의심 룸카페.멀티방.만화카페 등 특별단속
경북도가 신·변종 업소로 의심되는 룸카페, 멀티방, 만화카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영남일보 DB>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신·변종 업소로 의심되는 룸카페, 멀티방, 만화카페 등 영업 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최근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불법 영업 척결에 돌입한 것이다.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의결하고, 경북경찰청에 이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룸카페와 만화카페, 멀티방을 운영하는 일부 업주들이 시설물을 모텔식으로 개조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권을 발동했다.

실제, 대구에 위치한 한 룸카페는 별도의 출입문과 담요 등을 갖춘 상태로 영업 행위(영남일보 2월10일자 1면 보도)를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형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적시돼 있으며,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의결함에 따라 관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스티커 등) 미부착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시작된다.

이순동 경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보고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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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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