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오는 5월 26일까지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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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2 10:39  |  수정 2023-02-22 10:44  |  발행일 2023-02-22
포항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오는 5월 26일까지
포항해경 청사 전경.포항해경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서 오는 5월 26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내달 3일까지 2주간 홍보·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연안 화물선 등 대형선박의 최저 승무 기준 위반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무면허·음주 운항 △승무 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등이다.

지난해 특별 단속으로 무면허 운항, 불법 선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 사범 89명이 적발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사법 처리를 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수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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