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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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2 18:39  |  수정 2023-02-22 18:59  |  발행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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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영남일보DB

22일 경북 구미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8분쯤 구미 하이테크밸리 신축 공사장에서 철골을 보강하던 A건설 하도급업체 노동자 B(61)씨가 숨지고 C(59)씨가 다쳤다.

이들은 고소 작업대가 넘어지면서 15m 높이에서 떨어졌다. B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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