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을 지급한 포항 조합장 후보 경찰에 고발 조치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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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4 14:54  |  수정 2023-02-24 15:15  |  발행일 2023-02-24
조합원에 금품을 지급한 포항 조합장 후보 경찰에 고발 조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포항의 한 조합장 입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 조합원에게 음식물 및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A 씨 등을 포항남부경찰서에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였던 후보자 A 씨와 그 측근 B·C 씨는 서로 공모하여 지난해 말 조합원들에게 5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 A 씨는 B 씨에게 활동비 조로 50만 원을 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 받은 경우 받은 금전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다만, 금품을 제공 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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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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