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2보)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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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4 14:55  |  수정 2023-02-24 16:57  |  발행일 2023-02-24
이재명 체포동의안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2보)
연합뉴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어 한동후 법무부 장관이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고,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한 뒤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야 하며,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배임액은 총 4천895억원이다.

다만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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