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칠곡 모 조합 대의원 조합원들에게 금품 살포…선관위 경찰 고발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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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6 13:55  |  수정 2023-02-26 14:44  |  발행일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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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10여일 앞두고 경북 구미·칠곡지역 A조합에서 '금품 살포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공교롭게 구미지역 조합장 후보들이 A조합에 모여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한 날로, 캠페인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혐의로 A조합 대의원 B씨와 조합원 C·D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9~21일 구미 모 지역에서 "조합장 후보 E씨를 지지해달라"며 조합원 6명에게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D씨는 B씨로부터 20만원씩 받은 혐의다. 선관위 측은 "나머지 4명도 돈을 받았으나 자수를 해 고발조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B씨가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조합은 대의원이 57명, 조합원은 1천800여명에 달한다.

한편 B씨가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린 지난 20일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구미지역 조합장 후보들이 A조합 회의실에 모여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행사에는 경북농협본부장까지 직접 참석해 후보들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금품 사건이 발생하자 상당수 시민들은 실망한 분위기다. 한 시민은 "조합장 선거 때마다 금품을 제공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불법 선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금품을 제공 받은 경우 받은 금전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월23일부터 3월7일까지 14일간 선거운동을 한 뒤 3월8일 투표를 실시한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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