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조합장 후보 위법 행위 신고한 제보자 포상금 1억원 수령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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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1 13:08  |  수정 2023-03-02 08:44  |  발행일 2023-03-01
경북 조합장 후보 위법 행위 신고한 제보자 포상금 1억원 수령
게티이미지뱅크

경북의 조합장 선거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치뤄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가 경북 도내 위법행위 신고자 A 씨에게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혐의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서 범죄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범죄의 중요성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하여 A 씨에게 전국 최고액인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북지역은 36명에게 총 1억7천9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했는데 최고액은 3천만 원이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가 일어난 지역이나 조합이 어디인지 자세히 밝힐 순 없다"면서도 "이번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수자의 신원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감경 또는 면제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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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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