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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경북의 조합장 선거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치뤄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가 경북 도내 위법행위 신고자 A 씨에게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혐의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서 범죄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범죄의 중요성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하여 A 씨에게 전국 최고액인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북지역은 36명에게 총 1억7천9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했는데 최고액은 3천만 원이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가 일어난 지역이나 조합이 어디인지 자세히 밝힐 순 없다"면서도 "이번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수자의 신원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감경 또는 면제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