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다.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번 장려금 대상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으로 추산됐다.
올해는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된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3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인당 70만→80만원으로 늘렸다.
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새로 도입된 자동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신청 기간동안 자동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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