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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빌딩. 연합뉴스 |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으며, SM 인수전에서 최대 주주 하이브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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