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 정지윤
  • |
  • 입력 2023-03-03 17:43  |  수정 2023-03-03 18:10

pyh2023022012470001300.jpg
SM 빌딩. 연합뉴스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으며, SM 인수전에서 최대 주주 하이브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