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 행위 멈춰' 경북도 특별 대응반 조직…산불 규정 위반자 최대 3천만원 이하 벌금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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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6  |  수정 2023-03-03 11:46  |  발행일 2023-03-06 제5면
산불기동단속반 수시 운영, 산불방지 지역책임관 계도 실시
쓰레기 소각 행위 멈춰 경북도 특별 대응반 조직…산불 규정 위반자 최대 3천만원 이하 벌금
지난달 28일 영천시 화남면 월곡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잠정 51㏊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영남일보 DB>

최근 잇따른 경북지역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가 특별 대응반을 꾸린다. 영농철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산불 규정 위반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행위를 차단하고 산불방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일선 시군에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각각 편성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청 사무관 235명을 도내 읍면 산불 예방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산불 위험이 높을 시 책임관을 담당 읍·면으로 보내 소각행위 단속과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받아 해당 시군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또 환경산림자원국 기동단속반은 22개 시군에 대해 19팀 38명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에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감시원 예방활동 등 전반적인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점검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함께 지역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예천과 영천 등에서 하루 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잠정 97㏊의 산림 피해를 보았고, 기상청 중기예보에도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산불 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해선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한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과 동해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방화범의 경우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최영숙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취급을 일체 하지 말아 달라"면서 모두가 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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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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