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장애인단체가 직원 수당 등 1천여만 원을 체불했다가 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3일 포항 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최근 3년간 퇴직·재직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금품 1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와 임금 대장 기재 사항 누락,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미게시, 여성 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동의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10여 건 위반을 확인해 시정지시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 단체 직원들은 지회장 지지 정당 선거운동 동원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포항지청 등에 진정서를 냈다. 이 단체의 상급 단체는 조사를 벌여 '주의' 징계를 내렸다.
김승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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