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서류무단반출 의혹 대구 중구의원들 징계 여부, 17일 본회의서 결정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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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6 18:11  |  수정 2023-03-16 18:44  |  발행일 2023-03-17
16일 윤리특위선 찬반 5:5 가부동수…의장 손에 판가름날듯
"정당한 의정활동" 주장에 명백한 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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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및 서류 무단 반출 의혹으로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효린(국민의힘), 이경숙(더불어민주당) 구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김오성 의장 손에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윤리특위에서 김·이 구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반반으로 갈렸다. 앞서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윤리위 자문위원단'은 지난 15일 회의를 갖고 이 두 구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30일) 징계를 주문했다.

최종 징계 여부는 17일 열리는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는 김 의장을 포함해 윤리특위 심사에 참여한 구의원이 표결하는 만큼 김 의장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 징계 여부가 정해진다.

앞서 김·이 구의원은 지난달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을 방문해 자료를 열람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회계서류 등을 가져갔다 이튿날 돌려줬다.

두 구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 주장했으나, 김 의장은 법 위반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르면 폐회 기간 중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두 구의원의 행동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구지부는 "지방의회 구의원이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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