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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북지역 중소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장 안전과 근로자 복지 개선이 목적이다.
경북도와 19개 시·군이 참여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서류심사, 현장 조사, 심의를 거쳐 50개사를 선정해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오는 4월7일까지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과 근로자 복지를 위한 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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