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환경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취소해야"

  • 이동현
  • |
  • 입력 2023-04-06 18:36  |  수정 2023-04-07 08:55  |  발행일 2023-04-06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6일 기자회견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을 위반, 281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아"
영풍 측 "120건 공사계획을 세우고 이행 들어가 시정·보완"
2023040601000215400008751
대구경북 환경단체가 6일 오전 대구환경청 앞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허가 취소 및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대위 제공

대구경북 환경단체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오전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안전한 낙동강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절차를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영풍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 및 지하수·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대기와 수질 등 총 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 말 환경부가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내준지 약 3개월 만이다.

공대위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했다. 대기측정 조작 및 공장 불법 건축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고 2015년 지시받은 토양정화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차례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조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카드뮴 오염수 불법 배출로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어 공대위는 "법을 조롱하듯 위반을 일삼는 범죄기업에 통합환경허가를 해준 것부터 잘못"이라며 "허가를 재검토하고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해결의 답은 폐쇄 복원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허가받은 직후 곧바로 조건이행에 착수해 총 1천468억원, 120건의 공사계획을 세우고 이행에 들어갔다"며 "정밀점검에서 발견된 부족한 부분을 즉각 시정하고 철저히 보완하는 등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