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기 중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대구 중구의회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구의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의원을 '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주소지를 남구 봉덕동으로 옮긴 것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9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구역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피선거원이 없어지고,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구의회 측은 "이 의원이 주소지를 옮긴 날을 퇴직한 것으로 보고 이후 지급된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600만원 가량도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지역구에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4월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며 서류를 무단 반출해 중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징계 결과에 반발한 이 의원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중구의회에 보낸 심문기일통지서에 주소지가 남구 봉덕동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됐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