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에 '오물 테러'한 70~80대 마을 주민 2명에 범칙금 5만원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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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4  |  수정 2023-04-13 15:26  |  발행일 2023-04-14 제6면
CCTV사진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성인 두 명이 액체를 흩뿌리고 있다. 무아즈 라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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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건축 공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성인 두 명이 액체를 흩뿌리고 있다. 무아즈 라작 제공
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지난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예정지 인근 골목에 오물을 투기한 혐의로 70대와 80대 여성 2명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쯤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인근 골목에서 흰색 액체를 수차례 뿌린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액체는 식물성 기름으로 판정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 쓰레기 등 투기에 따른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싸고 지난 2021년부터 인근 주민과 건축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가 부임 후 첫 대구 방문 일정으로 이곳을 찾기도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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