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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건축 공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성인 두 명이 액체를 흩뿌리고 있다. 무아즈 라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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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건축 공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성인 두 명이 액체를 흩뿌리고 있다. 무아즈 라작 제공 |
이들은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쯤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인근 골목에서 흰색 액체를 수차례 뿌린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액체는 식물성 기름으로 판정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 쓰레기 등 투기에 따른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싸고 지난 2021년부터 인근 주민과 건축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가 부임 후 첫 대구 방문 일정으로 이곳을 찾기도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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