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 난립 해소될까…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 정재훈,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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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8 16:48  |  수정 2023-04-19 09:09  |  발행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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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 여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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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인근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벽을 이루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길거리에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장소와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최근 주요 도로에서 난립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불쾌감을 주는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는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자체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신호등, 가로수와 같이 금지된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른 폐현수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연일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이 의원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의 장소·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일 정부·학계·산업계·언론계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 당시 정당현수막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수막 설치 관련 제한 규정을 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 의원은 법 통과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각 정당과 지자체 선관위 협조를 통해 현행 법 내에서 최대한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은 정당 활동만큼이나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라며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치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야당과 협치하여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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