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범칙금 6만원…'우회전 멈춤' 잊지마세요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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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3 17:43  |  수정 2023-04-23 17:47  |  발행일 2023-04-24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운전 22일부터 본격 시행

동대구역 주변 지키는 차량 드물어

경찰, 계도기간 지나 대대적 단속 예고
이젠 범칙금 6만원…우회전 멈춤 잊지마세요
차량이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하지않고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이젠 범칙금 6만원…우회전 멈춤 잊지마세요
경찰청 제공
23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앞 큰고개오거리 방면 우회전 구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 하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차량 신호등과 함께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 불로 바뀌어 사람들이 길을 건너자 그제서야 차량 행렬은 멈추기 시작했다.

일부 택시의 경우 횡단 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행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자 오히려 속도를 내며 우회전 구간을 지나가기도 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에 따른 승용차 범칙금 6만원을 적용하면 5분 내외 짧은 시간 동안 수십만원이 부과되고도 남는 모습이었다.

전날(22일)부터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운전이 본격 시행됐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런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침에 따라 이젠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우회전 구간을 지날 때는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지나가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어겨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신호에 맞춰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통행한다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일시 정지 의무 부여를 개선해 반영한 것이다. 당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자, 지난 1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정지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범칙금(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벌점은 신호 위반 시 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10점이다.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력을 가동해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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