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임시회, 1건 조례 개정안과 2건 결의 만장일치 채택

  •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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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6 16:37  |  수정 2023-04-26 16:43  |  발행일 2023-04-26
울진군의회 임시회, 1건 조례 개정안과 2건 결의 만장일치 채택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임승필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울진군의회>
울진군의회 26일 제26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영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심의·의결하고, 김정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과 임동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및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영길 의원은"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자연장지 사용신고를 한 자에게 한하여 안장 후 60일 이내에 반환 또는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추모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희 부의장은"경상북도가 일방적으로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통폐합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규탄한다"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해안 해양자원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임동인 의원은"일본 정부가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적 공동대책 마련과 국내 수산업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임승필 의장은"오늘 의원 8명 전원이 채택한 두 결의안은 울진군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을 비롯한 각 정부부처와 관련 유관기관, 국회 등에도 전달하여 군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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