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형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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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8  |  수정 2023-05-05 13:10  |  발행일 2023-05-08 제6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상습적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상습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0시5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려다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B(62)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6월20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우회전하는 C(52)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조사 중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며 "다수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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