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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 동구 한 매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2천149㎏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가공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해 돼지고기를 판매한 수량, 영업기간, 수익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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