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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를 이유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8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 선고가 내려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대구 달성군 소재 피해자 B씨 집에 찾아가 B씨의 여덟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자신을 신고한 B씨를 찾아가 자신을 말리던 B씨 아들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납치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 11일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반인륜적 범행과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인 A씨의 범행 동기 및 범행의 잔혹성,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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