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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결이 현장검증 등을 통해 바뀐 것이다.
17일 대구지법 제2-3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29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성군 한 왕복 4차선 도로를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B(80·여)씨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해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이 확인됐다. 장소가 민가, 상점,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일반도로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 발생 약 100m 앞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던 점 등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 잘못도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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