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잡대라 부사관"…상관 모욕한 군인 '병장→상병' 강등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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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9  |  수정 2023-05-18 13:47  |  발행일 2023-05-19 제2면
지잡대라 부사관…상관 모욕한 군인 병장→상병 강등

상관을 모욕해 강등된 전 육군 병사가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A씨가 해당 부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6~7월 총 5회에 걸쳐 상관 4명을 모욕했다가 지난해 3월 복종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는 동료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직속상관 장교 B씨를 다른 상급자와 비교하며 "저러니까 진급을 못 하지"라고 하거나, 생활관에서 한 하사에 대해 "지잡대라서 전문 하사나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군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상관을 모욕한 게 아니었고, 징계 처분은 자신의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최고 수위 징계가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거나 경멸감정을 표출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고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이 명백히 부당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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