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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납북됐다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납북 귀환 어부'들의 한을 풀어주는 재심 절차가 시작된다.
18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송학호' A 기관장(2007년 사망)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A 기관장은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검은 납북 귀환 어부 100명 가운데 A 기관장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납북 어부들은 '간첩' 낙인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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