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도 야간 숙직"…공직관행 허무는 대구 지자체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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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9 07:39  |  수정 2023-05-19 07:34  |  발행일 2023-05-19 제6면
남구청 내달부터 '통합당직' 합류…달서구 제외 모두 시행
임신·육아 배려 등 탄력 운영…"양성평등 문화 정착 기대"

대구 남구청 공무원들도 내달부터 남녀 통합당직을 선다. 여성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2021년 대구에 처음 도입된 통합당직제가 달서구를 제외한 7개 구·군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18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녀통합 당직근무 운영 계획'을 6월부터 시행한다. 여성 공무원 비율(56.6%)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당직 주기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직원 설문조사 결과, 여성 공무원의 숙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기존엔 당직 근무에서 숙직은 남성 공무원, 일직은 여성 공무원만 섰다. 숙직은 당직사령 1명(6급)과 당직 근무자 3명(6급 이하)으로 편성돼 약 40일마다 주기가 돌아온다. 일직의 경우 당직사령은 약 150일, 당직 근무자는 약 140일마다 주기가 돌아온다.

남구청에선 여성 공무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숙직 근무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다. 이에 남구청은 숙직 및 일직 당직자 모두 성별 비율 관계없이 무작위로 혼성 편성하는 통합당직을 운영하게 됐다.

통합당직이 도입되면 당직사령은 약 70일 주기, 당직 근무자는 약 80일 주기로 돌아오게 된다. 임신 중이거나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직원, 장애 및 질병 등의 사유, 부서 및 업무 특성 사유가 있을 경우 당직근무에서 제외된다.

중구청과 북구청은 2021년 1월 대구에서 첫 시범 운영을 시행한 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를 정착시켰다. 대구시는 자체 설문조사를 거쳐 같은 해 4월부터 통합당직을 시행했다. 수성구는 숙직 전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다음 달 남구청마저 통합당직제를 도입하면 대구에선 달서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통합당직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남구청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짧은 주기로 돌아오는 숙직으로 조사됐다"며 "남녀 통합당직제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66%로 높게 조사된 만큼 당직근무 주기 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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