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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기초의회의원이 '짝퉁' 판매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1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을 모조품 판매 혐의(상표법 위반)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6일 김 구의원과 관련해 모조품 유통 및 판매,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접수된 고발 내용은 △보조금을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한 건 △보조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급 건 △보조금 수급자격자 명의도용 및 대여의 건 △상표법 위반의 건(모조품 유통·판매)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 건 △임대료 지원(간접 보조금) 사업장의 목적 외 사용의 건 △제3자 사업자 개인정보 무단 도용의 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매 기간이나 매출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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